근로자편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관련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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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관/연락처 공공 직장어린이집
이용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산하 법인직장어린이집을 기혼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지속적 취업활동 보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으로 운영(서울 등 전국 24개소 운영)
- 입소대상 : 만 0세부터 만 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맞벌이 부부 자녀, 2순위 모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3순위 부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4순위 그 밖의(조부모 가정 등)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근로복지공단
1588-0075출산전후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540만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 72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
- 일반기업: 30일분
*근로자가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최소 5일, 최대 90일) 중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 지급
※ 단,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만 해당
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 4개월~육아휴직 종료일 :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 단,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며,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의 달')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로 지급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80%×(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단축 전 근로시간]
※ 단,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며,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단축 전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함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지원근로자들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서비스(EAP)를 개인 또는 중소기업(300인 미만)에 무상 지원
- 온라인 상담(개인) : 근로복지넷 회원가입 후 상담 신청
- 오프라인 상담(기업 또는 개인) : 근로복지넷 회원가입 후 상담 신청근로복지공단
1588-0075근로자휴양콘도 지원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 휴양시설(콘도미니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말, 성수기: 월평균 소득이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 평일 : 모든 근로자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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