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편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관련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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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정책 구분 내용 지원기관/연락처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명당 월 30~60만원(임금의 80%한도) 1년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간접노무비(월 10만원) 추가 지원
※ 단, 통상근로자와 처우에 있어 차별이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함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액 보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1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 전환 후 시간에 비례한 임금감소분보다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 1인 월 40만원 한도 지원
- 간접 노무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 대체인력 인건비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단,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35시간 이하)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 정규직)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고용기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2년 이내) 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이 개선(기간제→정규직)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30만원)를 1년간 지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유연근무제
활용 지원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자·기계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서 소속 근로자가 활용한 경우, 활용근로자 1인당 주 5~10만원(연 최대 520만원) 1년간 지원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재택·원격근무 도입 및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시설·장비구축 사업계획서 심사 후 시스템구축비 지원(총 비용 1/2 이내, 최대 2천만원 한도)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제외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부여 시: 월 3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최초 사용근로자 발생시 월 10만원 추가지급(1년 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부여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지급(1년 한도)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 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인수인계기간(2개월) 월120만원, 채용기간 월 60만원
- 대규모기업: 1인당 인수인계기간(2개월) 월 30만원, 채용기간 월 30만원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설치비용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최고 7억원(공동설치 9억원)
-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1.0%(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연 2.0%(대기업)
*설치비용 무상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의 60~90%를 차등지원(영아 및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경우 80%)
- 시설전환비: 최고 4억원(공동설치 최고 10억원,
산업단지형 최고 20억원)
- 교재교구비: 최고 7천만원(교체비 3천만원)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2670-0411~27)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자 관할지역의 인가를 받았으며,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 및 보육교사,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45~120만원
- 대규모기업 : 월 30~60만원
월평균 근무시간(40~15시간)에 따라 지원한도 상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사업주 단체)이면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보육현원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차등 지원
- 지원금 사용범위:
보육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교재교구 구입·제작비, 인쇄비,소모품비, 행사비, 경비 등)
- 보육현원 39명 이하 200만원~100명이상 520만원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2670-0411~27)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중소기업 사업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
-설치비 최대 20억원 무상지원
-융자 최대 9억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연1%)
-무상지원과 융자 병행의 경우 최대 22억원까지 지원
-운영비 월 200~520만원,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2670-0411~27)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비 융자여성전용시설(수유실,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필요한 비용 융자
- 융자한도 : 7억원(공동설치 9억원)
- 대출금리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대규모기업 연 2%)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2670-0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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