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 및 정책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입니다.

임신출산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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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임신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모든 난임부부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중위소득 180%이하
      *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5회)
      * 1회당 최대 50만원(단, 만 45세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임산부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 분만전까지(1인당 5개월분)
      - 엽산제 지원 : 임신 주차 ~12주까지(임신준비중 기혼자 1회 1개월분 지급가능)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취약계층 임산부
      (중위소득 180% 이하)
      - 6종 보충실품 패키지 공급(월1~2회 배송)및 가정방문 식생활관리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직장인 임산부 -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9시~13시)
      - 임신 초기검사, 철분제 제공등(자치구별 상이)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 임산부 - 임신 초기검사(혈액, 풍진, 매독, 간염 에이즈검사 등), 기형아 검사(쿼드)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출산준비, 모유수유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중위소득 180% 이하)
      - 입원치료를 받은 의료비에 대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 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보건복지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구 - 자치구 재정형편과 정책의지에 따라 대상(자녀수)에 따른 지급기준에 맞춰 지원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출생축하용품 지원 서울시 모든 출생아
      ※단,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관할
      동주민센터
      산후지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선정 자치구(23개구)의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
      -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의 가정방문, 엄마모임, 사회복지사의 도구적 지원과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 연계조직 서비스 등 제공 주소지 관할
      보건소
      유축기 대여
      서비스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 신생아의 원활한 수유를 위해 출산가정에 유축기 대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정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관리 지원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단태아, 쌍태아, 첫째아, 둘째아 등 출산자녀에 따라 최소 5~최대 25일간 지원
      (세부제공기간 및 지원금 확인필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시
      2.5kg미만이거나
      37주 미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 이하 가정 또는 둘째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지원범위 :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의료비, 영유아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출생아 전원 - 선천성 대사이상 6종 선별검사
      및 2차 정밀검사 비용 지원
      -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진단된 경우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등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만12세 이하
      영· 유아 아동
      위탁민간병원 및 보건소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17종 무료접종 실시
      영유아건강검진 생후 4개월 이상
      71개월 이하 영유아
      - 건강검진 총 7회(4·9·18·30·42·54·66개월)실시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 평가 및 상담,구강검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수면, 구강검진, 취학 전 준비 등)
      - 검사결과 발달장애 의심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최대 20~40만원)
      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