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준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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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적근거 내용 처벌규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간 노동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노동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특정 일, 특정 주의 노동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으로, 3개월 이내일 경우 한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하여 사용할 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 48시간, 3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일 경우 특정한 주는 52시간,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음(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 52조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그 사업장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
※ 초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는 휴일, 연차휴가, 퇴직급여 미적용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필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할 수 없음.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금지 단시간 노동자임을 이유로 통상노동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 금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의를 얻지 않거나 12시간 초과하여 초과근로 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 부여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4조)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계속 노동시간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 계속 노동 매 2년에 1일 가산, 25일 한도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부여하는 유급휴가로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하며 가산임금 감안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법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6조 제1항) 직장내 성희롱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에세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 제2항)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는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해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
※ 보호규정:조치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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