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 및 정책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입니다.

가족돌봄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 구분법적근거내용처벌규정
      가족돌봄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노동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직 제도로 연간 최장 90일, 분할 사용 가능, 1회 사용 기간 30일 이상 사용

      ※ 보호규정
      -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39조 제3항 제7호)
      가족돌봄 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연간 최장 10일을 하루 단위 사용이 가능한 무급 휴가제도

      ※ 보호규정
      - 휴가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제3항 제8호)
      가족돌봄 등을 위한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상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의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주당 15~30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기간은 1년 이내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

      ※ 보호규정
      -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연장노동 요구 금지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노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