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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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처벌규정 가족돌봄 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노동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직 제도로 연간 최장90일, 분할 사용 가능, 1회 사용 기간 30일 이상 ※ 보호규정: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제3항제7호) 가족돌봄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
※ 보호규정:휴가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39조제3항제7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고용평등법 제22조의3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의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주당 15~30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기간은 1년 이내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
※ 보호규정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노동 요구 금지(1천만원 이하 벌금)
-단,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노동 가능※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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