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 및 정책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입니다.

육아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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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내용 처벌규정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휴직: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양육을 위해 최대1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한 자녀에 대해 남녀 노동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분할, 1회 연장 사용 가능,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사용가능
      - 신청요건: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보호규정
      -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및 해고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이하 벌금)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37조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양육을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간은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한 자녀에게 대해 남녀 노동자가 각각 사용 가능,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나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가용 가능
      - 신청요건:근속기간 6개월 이상(2019.12.24.)
      ※ 보호규정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노동조건,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이하 벌금)
      -노동조건 서면규정(5백만원 이하 과태료)
      -연장노동 제한(1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법 제39조제3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 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주는 노동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다만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노동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하며, 위탁보육을 받는 노동자 자녀는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