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산후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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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정책 구분
법적근거
내용
처벌규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노동자가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초 1일은 유급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제3항 제3의2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2항·4항
※보호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제74조제6항- 휴가:임신 중 여성노동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해 주어지는 90일(다태아120일)의 보호 휴가로 출산일 이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보장
- 급여: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 보호규정: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30일 동안 해고 금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산 등 비용 충당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유산ㆍ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4항 - 휴가:노동자가 유산·사산항 경우 그 노동자가 청구하면 최대 90일의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휴가일 수 단축 - 기간: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법제도 및 정책 11주 이내
15주 이내
21주 이내
27주 이내
28주 이상
(유사산 날로부터)5일 10일 30일 60일 90일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가 유급으로 1일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2 - 휴가: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10일의 휴가로 배우자 출산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1회 분할 사용 가능
-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휴가이나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면제
※ 보호규정: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제3항) 수유시간 허용 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가 수유 시간 청구 시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허용 시간외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1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가 시간외 노동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노동을 시키지 못함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보험 -급여: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휴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함
-지원금액:월 50만원 * 3개월 분으로 최대 150만원
-지원유형
법제도 및 정책 근로자
①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미충족한 근로자
②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③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1인사업자
④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자
⑤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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